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6.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법인22601-455 법인22601-455 법인22601455 19910306 199103 1991 03 06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3. 1991.0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는 방위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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