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6.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인22601-457 법인22601-457 법인22601457 19910306 199103 1991 03 06
요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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