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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8.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477 법인22601-477 법인22601477 19910308 199103 1991 03 08

요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ㆍ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 실태 및 생산에의 공여 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기본통칙 2-12-2...41 참고)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동법동조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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