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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18.

하치장과 직업훈련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 여부

법인22601-541 법인22601-541 법인22601541 19910318 199103 1991 03 18

요지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에 대하여는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하치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운전면허를 위한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연수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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