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19.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553 법인22601-553 법인22601553 19910319 199103 1991 03 19
요지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취득 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2년 내에 대체취득 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의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동향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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