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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0.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

법인22601-56 법인22601-56 법인2260156 19910110 199101 1991 01 10

요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리스회사와의 약정내용 및 상환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 내지 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바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의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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