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2.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 또는 상환의 경우 적용할 환율
법인22601-588 법인22601-588 법인22601588 19910322 199103 1991 03 22
요지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상환의 경우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실제 적용된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도율로 외화채무가 발생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 받는 때에는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입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 채무의 발생 및 상환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실제로 적용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한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화채권이 발생하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도율로, 외화채무가 발생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 받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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