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58 법인22601-58 법인2260158 19910110 199101 1991 01 10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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