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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 후 법인 전환시 소득세 추징 여부

법인22601-592 법인22601-592 법인22601592 19910322 199103 1991 03 22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ㆍ법인전환 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 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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