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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2.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 추가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여부

법인22601-594 법인22601-594 법인22601594 19910322 199103 1991 03 22

요지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신공장준공시 새 업종 추가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ㆍ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 추가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신공장준공시 당초부터 추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 또는 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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