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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2.

대도시권 공장을 지방 분산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596 법인22601-596 법인22601596 19910322 199103 1991 03 22

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 공장 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일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나머지 신 공장을 1년 이내 시공한 후 그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개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적법한 기간 내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3. 질의3.4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초과 용지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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