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3.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22601-603 법인22601-603 법인22601603 19910323 199103 1991 03 23

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재1안) 1990.07.10 ○○시 ○○구 ○○○ ○○소재 ○○공업(주) 대표이사 ○○○의 질의와 관련하여 볍령해석상 쟁점이 있어 1990.10.29(법인22601-2049)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이 없어 재질의 하고자합니다. (재2안) 조에 비해 대체취득자산의 범위(특히 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에 의한 개정전)가 상이하고 그 취득기한이 비교적 장기로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기 다른 요건에 의해 감면됨으로써 일관성있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며, 또한 “측별부가세감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등에서 동일한 감면대사에 대하여 2개이상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귀부의 유권해석(재산22601-1122,85,11,6)과 같은 취지로 해석 되어야 하기 때문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22601-603 법인22601-603 법인22601603 19910323 199103 1991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