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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3.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604 법인22601-604 법인22601604 19910323 199103 1991 03 23

요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귀 질의1,2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동일공장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면제는 같은법 제42조를,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법 제67조의13을 각각 적용하여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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