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5.
주택임차에 관련한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계산 해당여부
법인22601-611 법인22601-611 법인22601611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 중 1,500만원의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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