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5.
대금을 청산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법인22601-616 법인22601-616 법인22601616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6,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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