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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3.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680 법인22601-680 법인22601680 19910403 199104 1991 04 03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1.01.01 이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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