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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4.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699 법인22601-699 법인22601699 19910404 199104 1991 04 04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가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 라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음. 붙임 : ※ 소득22601-534, 199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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