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13.
사원용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여부
법인22601-754 법인22601-754 법인22601754 19910413 199104 1991 04 13
요지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면적비율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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