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24.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806 법인22601-806 법인22601806 19910424 199104 1991 04 24
요지
공장용 부지는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 및 착공일 등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규정의 공장용 부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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