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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24.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813 법인22601-813 법인22601813 19910424 199104 1991 04 24

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1264.64-4348, 1983.12.22)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 또는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한 분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3. 질의“다”의 경우에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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