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26.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

법인22601-830 법인22601-830 법인22601830 19910426 199104 1991 04 26

요지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산입 유보처분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와의 채권, 채무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 일부대금을 당해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수증익의 세무처리 (법인22601-830 법인22601-830 법인22601830 19910426 199104 1991 04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