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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5.

○○공단으로 이전 시 법인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86 법인22601-86 법인2260186 19910115 199101 1991 01 15

요지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포함)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위와 같이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제6항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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