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14.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의 교환에 따른 손익인식방법
법인22601-932 법인22601-932 법인22601932 19910514 199105 1991 05 14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수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수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서 자산의 사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으로 수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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