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14.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 시 취득세와 특별부가세의 손금산입
법인22601-935 법인22601-935 법인22601935 19910514 199105 1991 05 1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동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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