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16.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인식
법인22601-952 법인22601-952 법인22601952 19910516 199105 1991 05 1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 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장기도급계약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기 회신(법인22601-2712, 1988.09.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712, 1988.09.21 ※ 법인22601-43, 198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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