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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16.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재평가 여부

법인22601-959 법인22601-959 법인22601959 19910516 199105 1991 05 16

요지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1983.12.3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이전에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0호(1976.12.31 대통령령 8347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3.12.3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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