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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16.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 여부

법인22601-964 법인22601-964 법인22601964 19910516 199105 1991 05 16

요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사용하는 공장용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임대용부동산이 동 규칙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동규칙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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