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5.
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에서 새 공장을 설치한 경우 지방이전 적용 여부
법인22601-98 법인22601-98 법인2260198 19910115 199101 1991 01 15
요지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대도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 가액은 양말제조에 사용되는 토지 등의 가액만을 포함하며, 이때 토지ㆍ건물이 인조섬유제조부분과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제품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면적 및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참조) 3.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기계장치도 신 공장가액에 계산 시 기계장치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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