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30.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재법인22631-1874 재법인22631-1874 재법인226311874 19911230 199112 1991 12 30

요지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간에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적용되었을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임.

본문

○○은행이 자회사인 ○○기업리스(주)에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규정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간에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적용되었을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금통위 제정, 1984.07.19 및 “금융기관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세칙개정통보” (한국은행, 자융 5214-319, 1988.06.30) 에 따라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 사채발행조건 등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증은행이 최고요율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재법인22631-1874 재법인22631-1874 재법인226311874 19911230 199112 1991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