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25.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이22601-248 국이22601-248 국이22601248 19910425 199104 1991 04 25
요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름
본문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그 화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대가에 제작툴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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