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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의 양도시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이22601-292 국이22601-292 국이22601292 19910517 199105 1991 05 1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바 비거주가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외화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당해주식의 배서인계일 등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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