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24.

외국인이 국내은행에 신탁예치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여부

국이22601-311 국이22601-311 국이22601311 19910524 199105 1991 05 24

요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의 여부등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소득세기본통칙 1-1-7...1참조)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하나,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이 국내은행에 신탁예치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여부 (국이22601-311 국이22601-311 국이22601311 19910524 199105 1991 05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