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3.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22601-324 국이22601-324 국이22601324 19910603 199106 1991 06 03
요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중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45, 1989.05.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 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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