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3.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630 국이22601-630 국이22601630 19911203 199112 1991 12 03
요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중 원고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중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다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이경우에도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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