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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2.

원천징수와 관련한 각종서식 작성, 제출에 관한 질의

법인22601-1011 법인22601-1011 법인226011011 19910522 199105 1991 05 22

요지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7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2. 서식에 관한 질의중 1) 「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2) 「나」의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고 작성요령은 별첨 사례를 참고 바라며 3) 「다」에 대하여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므로 내무부등에 문의 바라며 4) 「라」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등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음을 양지 바라며 3. 건의 사항중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이 아니나 앞으로 세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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