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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7.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시 비과세여부

법인22601-1149 법인22601-1149 법인226011149 19910607 199106 1991 06 07

요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자녀의 학자금 무사고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 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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