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2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
법인22601-1451 법인22601-1451 법인226011451 19910722 199107 1991 07 22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72, 1989.05.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므로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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