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8. 17.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
법인22601-1592 법인22601-1592 법인226011592 19910817 199108 1991 08 17
요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ㆍ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월차.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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