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 24.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법인22601-168 법인22601-168 법인22601168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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