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0. 19.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1979 법인22601-1979 법인226011979 19911019 199110 1991 10 19
요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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