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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3.

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291 법인22601-2291 법인226012291 19911203 199112 1991 12 03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근로차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주민등록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9에 의거 현재 및 직전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당해과세기간중에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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