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4.
생산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단순 기능직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법인22601-2307 법인22601-2307 법인226012307 19911204 199112 1991 12 04
요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준류상 품질검사원(94981)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경제기회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해당직종을 통계청에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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