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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14.

국내법인 소속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22601-2375 법인22601-2375 법인226012375 19911214 199112 1991 12 14

요지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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