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27.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여부
법인22601-2495 법인22601-2495 법인226012495 19911227 199112 1991 12 27
요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교육법 제85조에 의하여 인가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 적용 2. 질의2의 경우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및 책값은 교육법 제6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3. 질의3, 4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등은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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