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9.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
법인22601-263 법인22601-263 법인22601263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법인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부칙 제13조에 의거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 원천징수된 법인세법 방위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세의무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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