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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9.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 이자의 원천징수

법인22601-269 법인22601-269 법인22601269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할인 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1990.12.31 이전에 할인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1호에 의거 그 할인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1991.01.01 이후에 후이자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1990.12.31 이전과 1991.01.01이후의 발생소득을 안분계산하여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개정소득세법부칙 제16조 또는 개정법인세법부칙 제5조에 규정하는 세율, 1991.01.01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개정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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