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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2. 9.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70 법인22601-270 법인22601270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시간근로 등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수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로 자기 지취, 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수행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겸하는 작업반(조)장도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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