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19.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법인22601-324 법인22601-324 법인22601324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금융(주)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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