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2. 27.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85 법인22601-385 법인22601385 19910227 199102 1991 02 27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생산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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