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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2. 28.

갑근세 영수증사본 및 원천징수사본을 구두로 신청가능한 지 여부

법인22601-402 법인22601-402 법인22601402 19910228 199102 1991 02 28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는 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 제12222호)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처분하므로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3. 참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운전경력증명서가 반드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이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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